대구지방검찰청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며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56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출입구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 가량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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