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일정 규모 이하일 때만
발굴조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대지 면적만 일정규모 이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농어업시설은 2,644제곱미터이면
발굴비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종전처럼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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