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귀농 농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이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새해부터 선발 방식으로
바뀝니다.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을 막기 위해
사전대출 한도를 대출 가능액의 70%에서
10%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됩니다.
또 올 7월부터는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징역이나 벌금 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2017년 귀농.귀촌인이 51만여명으로
해마다 늘면서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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