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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귀농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강화

홍석준 기자 입력 2019-01-01 13:57:41 조회수 1

◀ANC▶
귀농 지원금을 농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귀농인에 대해 새해 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선착순으로 하던 사업대상자 선정도
역량 평가를 통한 선별 지원으로 바뀝니다.

홍석준 기자
◀END▶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지원 예산도 한 해 3천 억원에 이릅니다.

2011년 이후 귀농 지원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첫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2천 여 건, 약 7백억 원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획 부동산의 자금줄 노릇을 하거나
애견 분양사업에도 이용되자, 정부가 새해 부터
귀농지원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선착순으로 나오던 귀농자금을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별 지원합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귀농자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고, 사전대출 한도도 현재 7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히 부정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선
자금 환수만 할 수 있던 벌칙규정을 강화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귀농지원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INT▶이주명 농업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
"'어떤 작목을 심겠다, 뭘 하겠다' 하고 하면
시군 단위에서 '당신 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전 심사를
통해서 거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농어촌 취업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귀농자금 지원 기준을 다소 느슨하게 운용해
온게 사실입니다.

이런 관행이 새해 부터는 얼마나 달라질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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