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해양 수산 정책 2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 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해양공간 이용시 해양공간계획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불법어업 근절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으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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