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
일부만 선별정리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 불공정 정리
비대위는 지난 21일 축협 이사회에서
3년 이상 축산업에 미종사한 무자격 조합원
426명을 파악하고도 213명만 선별정리한 것은 불공정,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에도 509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조사했지만 정리하지 않은채
출자금과 1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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