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지연금, 새해 가입자부터 최대 20.6% 늘어

김건엽 기자 입력 2018-12-27 10:52:51 조회수 1

내년부터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월 최대 20.6%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에 신규가입할 때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하면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 65살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