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월 최대 20.6%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에 신규가입할 때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하면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 65살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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