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7월 영양군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백 모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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