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전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8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선거 경험이 많음에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는 인사와 함께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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