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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에도 조만간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이번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당이 아닌 무소속 도의원들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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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6명 이상이 소속된 정당 혹은
정당에 속하지 않더라도 6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의장단에서 배분하던 상임위원도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배분하도록
조례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운영 경비와 전담 직원도 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대표들이 합의했고 이미 상임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INT▶ 박용선/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기본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인력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에 대거 진입한 민주당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교섭단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INT▶ 임미애/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의회 운영에 모든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는 거죠."
무소속 교섭단체도 구성될 전망입니다.
◀INT▶남용대/경북도의원(무소속)
"나름대로 무소속의 색깔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문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42명,
민주당 9명, 무소속 8명, 바른미래당 1명.
3분의 1이 비한국당 의원입니다.
한국당이 도의회를 대변하던 일당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경북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S/U]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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