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세탁업체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전산실장 59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70여 명에게
8억 3천여 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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