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3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용 전화를 연결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 씨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빠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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