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형마트 편법 진입 막는 조례 무산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2-18 15:01:00 조회수 0

시장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무산됐습니다.

대구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의원 20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해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 안에
5백 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열 때
지역 상인회 3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 안에는
5백 제곱미터가 넘는
준대규모점포를 만들 수 없다는 조례가 있지만
이 면적보다 작은 규모의 마트가
편법 진출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