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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작가 추행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4 10:38:5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동료 미술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대구지역 미술 단체 전 회장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성 작가 B 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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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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