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오도창 영양군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9표 차로 떨어진 박홍열 후보 측이
오 군수의 딸이 허위사실을 말한 동영상을
유포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군수와 딸을 고소했습니다.
박홍열 후보 측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기소 처분됐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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