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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세 796억 원 부과 고지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2-14 15:56:39 조회수 0

대구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6억 원을
메겼습니다.

승용차가 79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38억 원으로 적었습니다.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내면 10% 깎아주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5%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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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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