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가 영주경찰서에서
석 달간 시범 실시됩니다.
현재 경찰은 살인.성폭력 등
중요 범죄 피의자의 진술만 영상 녹화하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녹화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 영주 등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상반기 중 모든 경찰서에
진술 녹음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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