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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단순히 지방소비세만 인상하면
시도간 재정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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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이에따라 지방재정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안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 4%, 2020년에 6%씩 인상해
21%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 10%가 인상되면 7조 319억 원이
증가하지만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조 3천 5백억 원이 줄어듭니다.
결국 지방재원의 순수증액은 5조 6천 79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을 현행 시도간 배분기준에 따라 나누면
경상북도에는 5천 910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INT▶ 김명호 경북도의원
"수도권에는 더 많이 가고 비수도권의 낙후된
시도에는 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시도와 지방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만큼 지방교부세도
상향하고 서울과 광역시,도간의 배분기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INT▶ 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교부세도 10% 상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고 있던 가중치(배분기준)
1:2:3을 1:3:5로 높혀 줘야만 낙후된 도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 종료되는 서울과 지방간의
상생발전기금도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야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팀은
이같은 조정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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