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강효상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옮기기 위한
'대규모 오염 시설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오염 시설을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아 이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오염시설의 이전과 폐쇄 인허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금속 오염수 무단방류 의혹을 받는
석포제련소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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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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