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도 달성군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군청 공무원 3명이
군수를 지지하는 SNS 모임에 동료 공무원과
유권자를 초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대구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항고 절차를 먼저
밟은 후에 재정 신청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