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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최고위원 사무국장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2 15:06:10 조회수 0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대구 동구을 당원 21명에게
유선전화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천권을 앞세운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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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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