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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번 학대 어린이집 전 교사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1 09:18:41 조회수 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7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이유 없이
4살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교사가 일부러 학대했다거나
심하게 학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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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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