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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50대 구속

최보규 기자 입력 2018-12-11 11:04:38 조회수 1

안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돈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40대 B씨가 입금한
천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에 공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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