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선거에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고발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준 돈은
선거홍보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용역 대가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조직 운영이나
불법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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