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TV 토론회에서 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고, 상대 후보에게 했다는
음해성 발언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군청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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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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