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가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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