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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CCTV 녹화영상을
두 달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규정대로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보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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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정부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건 3년 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줄지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영상보관 기간은
최소 60일입니다.[CG끝]
(s/u)"그런데 최근 안동에서
어린이집의 CCTV 영상 관리부실 사례가
연이어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7살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
부모가 사고 당시 영상을 요청했지만
CCTV 화면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INT▶장 모씨/학부모
"저는 황당하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영상이) 삭제가 됐다는 건 제 상상 밖의 일인 거예요"
어린이집 측은 기계 조작이 미숙해
저장 기간이 짧게 설정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는
2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선
기계 오작동으로 CCTV 녹화가 안 되고 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얼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1차 조사에서 고의 삭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NT▶학부모 A씨
"60일 치를 보관해야 되는데 아예 (녹화영상이) 없대요."
어린이집이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만 받을 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의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영상 보관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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