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대 교수를 검찰이 불기소하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임강사 시절인 2007년부터 1년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교수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교육부가 징계 기간이 지났다며
A 교수를 단순 '경고' 조치를 한 데 이어
검찰까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경북대학교가
경북대 학칙과 인권센터 독소 조항을 개정하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