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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회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애매한 규정으로 논란만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겸직 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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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에 있는
겸직 금지 규정입니다.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이외의 직종에 겸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CG)
최근 상주시의회가 이같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겸직한 것이 드러나
본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의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본안소송까지 가야 하는
불협화음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로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겸직에 대한 처벌은
지방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다 보니
갈등만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는 겸직 금지 규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법령 정비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INT▶ 정재현 의장 -상주시의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주던지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정말로 아예 겸직이 안된다고 못을
박아주면 앞으로 이런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는 의원의 권리 남용을 막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 신고 내용의 구체화,
위반시 처벌 기준의 강화,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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