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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갈등에서 시작해
3명의 사상자를 낸 '봉화엽총 난사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그 날짜가 내년 1월16일로 확정됐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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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7살 김모씨가 쏜 총에 맞아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다친
봉화엽총 난사사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김씨는
이웃과 상수도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INT▶김선섭/봉화경찰서 서장(2018년8월22일)
"약 2년 전부터 이웃주민인 B씨와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을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6명에 대한 살인예비죄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내년 1월16일 하루 일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 2명, 변호인은
김씨와 갈등을 빚은 이웃주민의 지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공판 절차와 선고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은 밤 늦게 돼서야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심원들은 김씨에 대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INT▶ 이혜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을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양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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