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황 시장이 달아날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도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황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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