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5급 사무관
A 씨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 씨가 추천한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공무원 A 씨는
지난 8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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