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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오늘 0시부로 해제됐습니다.
노조는 파업은 철회했지만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회사는 파업 지역에 대해
택배 접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여전히 유지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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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며 벌인 파업이 일주일여만에 끝났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경찰과의 충돌 상황도
빚어졌고,
◀SYN▶파업 참여 택배기사
"사람 다친다고요. 살살하세요"
회사는 경주 등 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택배 접수를 금지해 '불법 직장폐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의 택배접수 금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택배 물류센터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출근한 택배기사들은 회사의 택배접수
금지 조치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접수가 금지돼 택배기사들의 일감이
이전의 2, 3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파업에 대한 보복성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INT▶김종근/택배노조 경주지회장
"복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서 우리들의 총파업 복귀선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택배노조는 파업은 철회하지만,
회사를 단체교섭장으로 이끌기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INT▶김광석/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장
"CJ대한통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데, (사측이) 계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도 저희가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택배기사는
노동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g)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았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택배노조는 적법하다며
사측에 단체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cg2)하지만 회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는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주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배송현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한데다, 양측 모두 법정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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