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발의됩니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세먼지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감이 학교 안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미세먼지 교육을 학생에게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실외수업을 대체할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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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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