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대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이 적발될 경우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해
도 교육청 위탁 채용 시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뽑을 때도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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