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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방법원 신설 개정안 발의

입력 2018-11-28 17:24:53 조회수 1

안동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관할은 안동지법이 안동·영주·봉화,
상주지원은 상주·문경·예천,
영덕지원은 영덕·영양·울진을 담당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지방법원은
오는 2022년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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