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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제 몫은 하나?

이정희 기자 입력 2018-11-28 17:26:33 조회수 4

◀ANC▶
지방의회 의정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리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달 이 게 풀리자마자
경북도의원 의정비 2.6%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인구수나 의정활동 실적 같은
의정비 산정 기준이 있지만,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받은 돈 만큼 일을 하느냐,
시선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END▶
◀VCR▶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인구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렇게 4가지 정도입니다.

[CG-1/
경북도의 재정 능력 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는
2014년 25%에서 올해는 28%.
3% 남짓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14위,
끝에서 4번째로 재정력이 낮습니다.]

[CG-2/
경북도의 인구는
2014년 270만 명에서 지난해는 269만 명,
의원 한 명당 4만 4천 명으로 0.3% 줄었습니다]

[CG-3/
경북도의원 한 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014년 0.6건, 지난해는 1.5건.
도의원 한 명이 1년에 조례를
단 2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3년간은 매년 공무원 임금이 오르는 만큼
똑같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 등은 재량 판단으로 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분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INT▶서경도 교수
/경상북도 의정비 심의위원장
"심각한 고려는 않았고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냥 그대로
2.6%로 (인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경북도의원들은 그동안 상한 제한액까지
의정비를 받아왔습니다.

상한 제한 규정이 풀어지자마자
인상이 결정됐고, 이 결정에 따라
내년에 경북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652만 원,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여기에 국내.외 여비
평균 691만 원을 더하면
한 사람당 6,143만 원쯤 받습니다.

◀INT▶김병문 교수/안동대 행정학과
"과연 지방의회가 그 인상분에 대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충실히 하는
의원에게는 차등 지급하는 게 어떠냐."

전직 도의원과 공무원, 관변단체 임원 등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도 문제입니다.

도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대표나 시민단체
등 지침대로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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