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선거가 끝난 직후,
최근 구속된 사무장 59살 김 모 씨를 비롯해
홍보실장과 정책팀장 등 서너명에게
수고비로 2천 5백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한 사업가 59살 안 모 씨는
황 시장이 자신의 돈을 빌려 대신 전달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황 시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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