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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개설로 땅 모양 바뀌어 땅값 떨어지면 보

입력 2018-11-26 10:08:44 조회수 1

도로를 만들면서 땅 모양이 달라져
땅값이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달성군이 손실보상금 등 1억 5천여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달성군은 2014년 A 씨 땅 주변에 도로를 내면서
필지 3개 가운데 1개를 수용하면서 보상했는데,
나머지 땅이 삼각형 형태로 바뀌고, 이용도
어려워지자, A 씨는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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