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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26 15:06:07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같이 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37살 A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한 원룸에서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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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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