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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자 4%는 탈락

조동진 기자 입력 2018-11-26 11:18:35 조회수 1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신청자 중 4% 정도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누적으로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신청아동의 4%는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9만명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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