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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 30대 징역 1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26 17:58:17 조회수 0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어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새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B 씨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차량 옆 거울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울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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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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