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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영장 신청

심병철 기자 입력 2018-11-26 17:42:52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75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웃인 65살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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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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