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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일부 유치원에 이어
도내 일부 사립중·고등학교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채용 과정으로,
행정실 직원의 60% 이상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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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모 교육재단 소속의 남 녀 고등학교입니다
두 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14명!
이 가운데 64%인 9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C.G1)설립자의 며느리에서부터
사촌동생의 손자,배우자의 질녀까지
친인척들로 채워졌습니다
C.G2)또 다른 학교 재단도
이사장의 조카 등 3명이 행정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재단 43곳 행정실에 근무하는
설립자의 친인척은 63명이나 됩니다
◀INT▶ 박용선/경북도의원
"일부 사학재단은 너무 심합니다
너무 과하게 (친인척을) 채용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사무직원 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보냈습니다
C.G3)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전 교육청과 협의하며
협의 없이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가운데
3분의 1은 특별 채용되는 등
도교육청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INT▶ 도교육청 관계자
"2019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실 사무직원 뿐 아니라
교사와 교장 등 교원들도
설립자의 친인척이 수두룩 합니다
33개 재단에 45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검증 없는 친인척 채용에
주변의 우려가 큽니다
◀INT▶ 박은정/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일부 사학에서 설립자의 자제나 친인척을 교장 자리에 앉힘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도를 넘는
친인척 채용의 기반은 사립학교법!
사무직원의 임용을
학교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70조 2항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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