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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성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원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22 17:09:26 조회수 0

지난해 말 구미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며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목적이 없고 검찰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적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 도로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혐의가 추가된 차헌호 지회장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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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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