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이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시간은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이고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와 까치,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도로로부터 100m 도시계획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안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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