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자연재난에 한파가 포함되면서
한파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최대 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만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위기관리 메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천만 원, 부상은 250만원에서
5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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