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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4 14:32:54 조회수 0

◀ANC▶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단이 궁금합니다.

역시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구시장, 교육감 두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또,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권 시장이 시정을 돌보겠다며
시장 지위로 돌아간 때였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장이 두 번이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는 구형량을
최대한 늘리는 관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이 나옵니다.

남은 절차는 재판부의 판단,

권 시장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손 부장판사는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잇달아 선고했습니다.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도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행정과 교육계 수장 두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S/U)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고 공판은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하게 보는지 관대하게 보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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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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