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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취득' 영주시장 처남, 징역 1년6월

최보규 기자 입력 2018-11-14 17:40:56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돈사 신축허가 편의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61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금품 제공에 앞서 장 시장이 자신의 처남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권 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처남의 금품 수수 과정과
장욱현 시장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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