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선박 기름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러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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